윤리경영

지투지바이오는 기업 경영의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신뢰구축,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지투지바이오 이하 회사 라 한다 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윤리경영강령은 ㈜지투지바이오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금품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응 · 접대 식사, 주류 향 락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금품 향응 ·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 제공 각종 행사지원 관광안내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4조 (주주의 권익 보호)
  1.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2.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 (평등한 대우)
  1.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2.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적극적인 정보 제공)
  1.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2.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7조 (고객 존중)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
  3.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4. 고객과의 전화 통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제8조 (고객과의 약속 이행)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진실만을 말한다.
  2. 전화응대 방문상 담 고객불만 등 영업 기본행위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문제 발생시 적극적 대처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제10조 (고객의 이익 보호)
  1. 고객으로부터 용역 및 제품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2.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관련 정보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4장 법규 준수와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
제11조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1. 국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해외 주재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
  1.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언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3.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근거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 활용하며 비록 경쟁사 정보일지 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5장 협력회사와 상호발전 추구
제13조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
  2.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제14조 (부당행위 금지)
  1. 고정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2.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3.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상호발전 추구)
  1.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6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16조 (기본윤리)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한다.
  1. 1. 지투지바이오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2.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3. 3.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4. 4. 경조사 발생 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5. 5.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6. 6.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7. 7. 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전산관련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8. 8. 업무수행 시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낭비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정한 업무수행)
  1.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반(反)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2. 업무 관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3.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상사는 부하직원 에 게 법규 ,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부하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임직원 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제공 금지)
  1. 직원상호 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직원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혜 하지 않는다.
  3. 직원상호 간 선물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
제19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2.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3.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4.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으며 음담패설을 삼간다.
  5. 사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제20조 (상호존중)
  1.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킨다.
  2.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3.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학교 성별 종료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7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21조 (임직원 존중 및 인재 육성)
  1.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2.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3.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4.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에 노력한다.
  5. 임직원이 창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2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학교 성별 종료 혈연 출신지역 , 장애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8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23조 (올바른 기업활동)
  1.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2. 국민경제에 해(害)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4조 (사회발전에 기여)
  1.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 및 지원한다.
  3.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제25조 (환경경영)
  1.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하고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2.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
  3.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26조 (정치관여 금지)
  1.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2. 어떠한 선거의 후보자 정당 등에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9장 윤리경영강령 준수 의무
제27조 (윤리강령 준수 및 관리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인사위원회에 신고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상사나 임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

당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업무 수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제보해 주세요. 제보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보유형 예시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기술자료, 영업기밀, 개인정보 등 회사와 관련된 정보 유출 행위
  •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합리한 지시를 하는 경우
  • 폭언, 폭행, 집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기강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 협력회사 선정 및 관계의 불합리성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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